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라면 한 곳만 폐업한 사실만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으로 실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전히 사업을 하는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폐업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갖추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법에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폐업 여부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제 영업을 중단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