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2년 계약이 끝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력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2년 근무했다면 기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실제로 회사의 재계약 거절 때문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회사의 계약종료·재계약 관련 안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이직 경위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