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사는 보통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를, 개인세무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를 뜻하며, 가장 큰 차이는 업무를 맡는 주체와 책임·운영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택할 때는 누가 실제 담당자인지, 담당자가 바뀌면 어떻게 인계되는지,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 세무사는 세무법인 외에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없고,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나 소속 세무사가 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해당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을 따로 수행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