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촬영 관련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증빙을 받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거래처의 요청만으로 항상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 거래에서 거래 내용과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적격 증빙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업무가 실제로 미용·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규정상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인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과세용역으로 분류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에는 먼저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매입세액 공제인지, 내부 비용증빙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실제 업무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인 미용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가 면제 대상이라면 적법한 영수증 등 다른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거래처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이름만으로 발급의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