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2026년 5월에 정기 신청하시는 경우, 가구원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등 가족관계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재산은 별도의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봅니다. 즉, 가구원 구성 판단일과 재산 평가일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