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실제 일한 관계가 근로자(직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아니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와 근로기준법의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프리랜서·도급 계약서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관계에서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기록, 정기적인 보수 지급 내역, 회사 규정 적용 자료 등 실제 근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은 5명 이상 사업장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근로자성 판단과 청구할 권리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