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신차 구입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는 법령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했다면, 구입대금 전액이 아니라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계산에 반영되는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그대로 소득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고, 초과분은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차 구입대금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차는 제외하고, 중고차는 인정되는 10%만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4항·제15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