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근로자)에게 주는 복리후생비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이나 업무상 실제 비용 보전이라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이와 비슷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등에 정해진 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택 제공,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또는 무상 대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보육 비용 중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또는 위탁보육 비용에 관한 규정은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각 항목에는 대상자·제공 방식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격려금·포상금처럼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업무상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복리후생 목적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비·연수비 등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급액이 직원 개인의 이익으로 남거나 실비를 넘는 부분은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항목별로 누가 혜택을 받는지, 현금인지 현물인지, 업무 관련 실제 비용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 소득세상 비과세 여부와 회사의 법인세상 비용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한쪽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고 다른 쪽도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