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라면,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근거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면접확인서는 실제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내용이 필요하면 인정명세서, 면접에 참석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면접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서류는 용도가 서로 달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정확인서’가 직무능력 인정서 등 다른 서류를 뜻하신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명칭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