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중 하나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경로에는 별도의 학력이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근거로 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업무,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에 관한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이 직무를 맡을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등록에서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필요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