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해도 현재 건강보험료가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직접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와 별개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는 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2026년 기준 월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소득에는 법령상 산정되는 소득월액이,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임차보증금·월세 등이 반영됩니다.
자동차 자체는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를 새로 사거나, 차량 가격이 높거나,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직접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자동차를 반영하던 안내와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자동차 구입과 별개로 소득이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가격이 건강보험 재산에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제도는 주택 구입·임차 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자동차 대출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2026년 소득 보험료율은 7.19%이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에는 소득·재산의 산정 기준과 월별 상·하한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자동차 가격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