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하므로, 만기일과 입금일이 다르면 실제 지급·입금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12월 31일이고 이자가 다음 해 1월 2일에 실제 입금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다음 해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며,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이자가 예금계좌에 이미 입금되었거나 원금에 더해져 인출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통장 거래내역상 입금·전입된 날이 실제 지급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표시나 확인이 늦어진 것인지, 은행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날 자체가 늦어진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기에는 원천징수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내역과 이자 지급명세서에서 이자 입금일 또는 원금 전입일을 확인해 귀속연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이자는 특약에 따라 원금에 전입된 날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