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외에 부양가족신고서가 필요하지만,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첨부서류가 전국적으로 반드시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가족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의 관계나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첨부서류의 종류까지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준비할 때는 다음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는 자녀가 국가공무원이라면, 위에 인용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에게 동일한 서류 기준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서식은 자녀 소속기관의 급여 담당 부서가 적용하는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 두시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