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양도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보유한 일반 주택이라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와 양도가액이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에 따라 세부 적용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