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계확인서만으로는 상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압류·회생·파산 등 법률상 금지 사유가 있으면 확인서가 있어도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상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상계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채권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상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에 적힌 채권의 당사자·발생 원인·금액·변제기와 상계할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상계 대상이 되는 양쪽 채권, 채권별 금액과 발생 원인, 상계 기준일, 상계 후 잔액,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압류·회생·파산 절차가 관련된 경우에는 문서 문구만 보고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