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 목욕장업에 해당한다면, 영업신고 전에 목욕장업 시설·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욕실·탈의실·발한실을 마련하고, 성별 구분과 시설별 분리·구획 등 운영 기준도 반영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람이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모든 찜질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목욕실·발한실·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했다면 이용객이 알아보기 쉬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따른 것이며,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상태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공사를 확정하기 전에 평면도와 제공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에 적용 시설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