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에서 압류금지액을 계산할 때 빼는 세금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 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다른 세금이나 공제액까지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체납처분 기준으로는 먼저 퇴직금 중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퇴직소득에서 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총액’을 정합니다. 이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제3항·제4항).
따라서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퇴직소득에서 비과세분을 제외한 뒤 관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압류금지액으로 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에 대해 실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에서 평소 공제하던 세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임의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세 체납처분인지, 지방세 체납처분인지, 일반 채권자의 법원 압류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계산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도 퇴직금의 절반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서 해당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빼 총액을 산정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일반 채권자의 압류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압류명령의 근거와 압류 신청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