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30분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총 11,250원 이상입니다.
계산식은 15,000원 × 1.5 × 0.5시간 = 11,25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해당 30분의 기본임금과 50% 가산분이 함께 포함됩니다. 기본임금을 이미 월급 등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추가로 확인할 가산분은 3,750원 이상입니다.
이 법정 가산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지급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