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종이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전자제출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서류별 제출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일부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서류는 전자신고 후 최대 10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기한은 서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전자제출 대상인지, 별도 원본이나 첨부자료를 우편 등으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