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무이자·저리 대여의 증여세 기준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 4.6%이며, 이자율 차이로 계산한 연간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 대여라면 연 4.6%를 적용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율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금까지 증여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간 거래가 실제 대여인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원금·이자를 실제로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이 없거나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대여일·원금·이자율·상환일과 방법을 정하고,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서 빌리는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위 4.6%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며, 1년 이상 빌리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