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하며, 자활근로소득만 별도로 빼거나 30%를 공제해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볼 때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 가구 유형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자활근로 급여를 포함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미만’이므로 기준금액과 같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총소득과 장려금 액수를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려금 산정에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활근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반영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계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이를 근로장려금 총소득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