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상속이나 양도로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지와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제공된 기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안내되어 있어,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건설업처럼 부동산과 관련 있어 보여도 별도로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업종은 임대업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회사 명칭이나 부수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와 해당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임대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재산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된 업종 자체가 대상인지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물려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업상속공제까지 기대하신다면 상속 전에 주된 사업의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 법인 보유자산의 구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시점의 법령과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