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매출을 기록하고 거래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 결제 방법에 따라 챙길 자료가 다릅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처럼 면세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매출 증빙이나 소득 기록까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과세 여부에 따라 증빙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