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조건, 실제 근무시간, 지급받은 임금, 사업장 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어느 하루의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 등을 따집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별로 근무일·실제 퇴근 시각·연장근로 시간·지급된 수당을 표로 정리하면 조사나 상담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보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보해 두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 연장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상시 4명 이하라면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취업규칙상 약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의심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