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급여에서 소득세가 실제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그 원천징수액을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세금 환급과 별개이므로, 보험료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액이 세액이나 소득공제 계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결과 이미 낸 소득세가 최종 세금보다 많아야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미리 낸 소득세가 없다면 돌려받을 원천징수 세금도 없지만, 최종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최종 세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곳의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표시됩니다. 이 항목들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만 공제됐다면, 해당 보험료는 세금 원천징수액이 아닙니다.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합산해야 합니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다른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두 곳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누락된 소득을 어떻게 정산할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과다 공제된 경우의 반환 여부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정산 사유에 따른 문제이며, 소득세 환급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