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서는 임의 문안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동의를 모두 받아 말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모든 임차인의 동의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소 신청에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임차인 동의를 요구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세요. 별지 서식에 적힌 작성 항목이나 서명 방식은 서식 원문을 확인해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별도의 대체 양식이나 추가 기재 요건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