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매출·수입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해당 연도의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관한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확인한 다음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더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여부는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6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