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아버님이 1989년에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장 등이 해당 회원권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한 평가액과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골프회원권 종류별 구체적인 평가 공식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실제 평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원권의 종류·거래 조건과 상속 당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할 때는 상속세 신고서의 회원권 평가액과 그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관청이 별도로 결정·경정한 금액이 있는지도 대조하세요. 그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에서 빼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아버님의 1989년 취득가액과 상속 당시 평가액의 차이만으로 양도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결정가액과 신고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