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와 위임을 받으면 매도인 명의의 국세 납세증명서를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허락 없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3자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신 처리하려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신청해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증명서의 사용 목적과 수량을 적어 제출합니다. 개인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확인 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이미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세금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매매나 대금 지급에 사용할 때는 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이후 새로 세금이 체납되거나 고지될 가능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