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하나의 실질적인 계약을 견적 금액별로 인위적으로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적물이나 사업 범위가 독립되어 있고 분할 발주가 합리적인 경우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는 원칙적으로 시기나 공사량을 나누어 계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분할·분리 계약이 가능한 공사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공사 시기나 물량을 나누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분할·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가능성은 계약 직전이 아니라 예산 편성·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의 성질·규모를 고려해 분할계약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품·용역이나 국가기관 계약이라면 적용 규정과 예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에 관한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에서는 사업을 부당하게 쪼개 견적·계약 절차를 피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과 관리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 건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 설계·계약 내용, 수행 시기와 장소, 각 부분의 독립성, 분할 사유, 분할 전후의 총사업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인데 수의계약 기준을 피하려고 나눈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절차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분할 사유와 산출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