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은 지급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적용 이율은 연 20%이며, 정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퇴직·사망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임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계속된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지급 전후 기간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체불액이 100만 원이고 회사가 먼저 40만 원을 지급했다면, 첫 지급일까지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지급일 이후부터는 남은 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체불액, 지급기한, 각 부분 지급일과 금액, 최종 지급일을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돈이 어떤 임금 항목에 충당된 것인지 다툼이 있거나, 체불액 자체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각 기간의 미지급 잔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