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은 2026년 11월에 입사하면 2026년 근로소득을 2027년 2월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배우자분의 2026년 소득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분을 본인의 기본공제로 신청하려면 2026년 배우자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11~12월 급여뿐 아니라 같은 해 다른 소득·이전 직장 급여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며, 요건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입사 후 회사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이전 직장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질문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지는 배우자분의 2026년 전체 소득으로 별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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