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수가 진단서에 ‘간병 필요’라고 적어주지 않더라도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그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사업주가 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담당 교수가 특정 문구를 적은 진단서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입원확인서와 휴직 신청서를 바탕으로 우선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와 가능한 대체 자료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병원에 요청할 때도 교수에게 진단서 문구를 다시 요구하기보다,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수술·입원 사실이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서류가 법적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출 자료가 돌봄 필요성과 신청 기간을 얼마나 설명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는 다음처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담당 교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간병 필요성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원확인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로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검토해 주시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하려는 내용과 인정 가능한 대체 서류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신청의 처리 결과와 사유도 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문서로 내며,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 사유, 시작일·종료 예정일, 신청일과 신청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을 철회하기보다는, 회사에 신청 접수 여부와 구체적인 처리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