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했거나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대기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동시간대의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만으로는 휴게시간 중 업무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흔적과 함께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날짜별로 ‘정해진 휴게시간, 실제로 업무한 시간, 한 일, 지시자, 관련 자료’를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자료는 원본과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업무용 계정·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져오지는 마세요. CCTV 등은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다만 장소나 이용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시간에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자료보다, 휴게 중 업무 지시·응대·대기가 반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