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순서:
이러한 판단은 상속주택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특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이나 거주 사실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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