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반한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외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사전 안내 교육·업무지침·점검 등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등록관청이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경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실제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