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 중이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염전 사용을 그만둔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기준으로 분리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제1호는 염전으로 계속 실제 사용 중인 토지뿐 아니라, 계속 염전으로 쓰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금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 후 다른 용도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이용 상태를 살펴보므로, 지목이나 과거의 염전 이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염전 사용 여부와 다른 용도로의 전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 사진, 사용·관리 자료 등은 과세 구분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나 면적 등 현황 변경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여부가 실제 현황과 다르게 반영됐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구분과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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