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금에서 유니폼값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공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입사 때 받은 포괄적 동의서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적힌 공제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공제 예외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제한합니다. 유니폼 미반납은 그 자체로 법령상 공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빼는 대신 회사가 유니폼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임금에서 바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상의 공제 근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022다219557 판결). 따라서 유니폼 반납 동의서나 급여 공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니폼이 근로자 소유인지, 단체협약의 공제 규정이 있는지, 공제가 임금 지급 후 별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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