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정하고,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가 빠지는 것도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월급을 전부 그대로 세금 매길 금액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공제 등을 빼고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금액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기본공제는 이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150만원을 빼줍니다. 이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구간은 6%입니다. 과세표준에 6%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을 매길 금액이 100만원이고, 이 금액에 6%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6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면 100만원을 넘는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0원이 되므로, 이 단순한 예에서는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공제 150만원을 받았다고 15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길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녀 기본공제가 빠지면 부모님은 과세표준에서 빼던 150만원을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길 금액이 늘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부모님의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도 전체 소득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매달 미리 뗀 세금과 이렇게 계산한 최종 세금을 비교해, 미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이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져도 부모님 세금이 150만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