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소득공제가 빠진다”는 말은 세금에서 150만원을 빼준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던 150만원을 더 이상 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이나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던 150만원이 빠져 과세표준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이 150만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늘어나는 세금은 소득과 적용 세율, 다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소득이 요건을 넘으면 그 가족에 대한 150만원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즉, 누군가 “150만원 공제가 빠진다”고 했다면 누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어떤 요건 때문에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된 사람의 공제액만 빠지는 것이며, 150만원을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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