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 처리 상황과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신했다면 그 의료기관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7일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계산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역학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접수 후 7일이 지났더라도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결정이나 통지가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신청을 의료기관이 대행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도 접수일과 공단 통지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결정은 났는데 통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 발송일과 발송 방법을 확인하고, 주소 등 수령 정보가 정확한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결정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서에 적힌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