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자녀가 부모님을 본인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세금이 비과세되는 급여를 뺀 근로소득 급여액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만 원이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면 ‘총급여 500만 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등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자녀의 과세표준에서 부모님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진다’는 것은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받는 인적공제를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다른 소득도 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