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면세사업을 실제로 그만두셨다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되어 있다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등록 말소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전부 말소와 함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말소 신청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해당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까지 신고한 경우 등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별도로 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폐업신고와 다른 절차이므로, 폐업신고만으로 이를 대신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