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상속 당시 평가액은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재산 평가명세와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서를 우선 확인하고, 그 금액을 뒷받침한 거래·감정 자료와 공시가격 자료를 함께 대조하시면 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거래 등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가액이 여러 개라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 자체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 주택 가액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 적힌 금액만 보지 말고 적용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서·평가명세를 바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을 처리한 가족이나 대리인이 보관한 신고서 사본과 평가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상속세 신고액과 세무서 결정·경정가액이 서로 다른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