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기한입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여부, 청구에 대한 답변, 다투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증거를 적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가 증거라면 그 사본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위 30일 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송달과 다른 방식으로 법원이 송달한 경우이므로, 송달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증거 첨부 요건은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