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치료기록도 공황장애의 진단·증상·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산재가 인정되거나 치료비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 요인에 노출된 경위와 기간, 업무 환경, 질병과의 의학적 관련성 등을 살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다음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견서에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의 시작·변화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면 업무와 질병의 연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의원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제출 자료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의원 진료비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지는 산재 승인 여부와 해당 진료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하므로, 단순히 치료기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치료비 보상 여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