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 당시 부부라면 두 분에게서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사용하므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함께 적용되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공제는 증여자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증여를 합산해 관리하는 한도입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해 판단하므로, 과거 증여 신고에서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는 공제한도뿐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분이 직계존속의 배우자 관계에 해당하면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산 대상이 되더라도 과거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신고세액은 증여 날짜, 각 증여액, 과거 10년의 증여 및 공제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