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해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 즉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매출액이 아니라 이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은 요건과 증빙에 따라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생활비나 가족 외식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빼기 어렵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원이고 인정되는 사업경비가 7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만 보면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인 100만원 이하를 초과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만 따로 보아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함께 살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로 신고하려는 비용은 사업 관련성을 보여주는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매출·경비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지출액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