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을 드린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려면 현금 전달보다 본인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증여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남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신고서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과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로서 신고하는 경우, 현금을 실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 증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받은 돈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과거 증여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이체내역, 확인서, 신고서 및 납부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의 출처와 증여 경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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