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결제 승인됐더라도 그 승인만으로 국세 납부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 납부일은 카드사 승인일이 아니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 납부 화면이나 납부확인 자료에 표시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기한 안이면 기한 내 납부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카드사 승인은 기한 안에 났지만 국세납부대행기관 승인이 기한 뒤에 났다면, 법률상 납부일이 늦게 인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산에 미납으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실제 승인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승인 내역과 국세 납부확인서·납부내역에 표시된 승인일을 대조해 보세요. 두 날짜가 다르거나 국세 납부내역에 승인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제 접수·승인 시각과 오류 안내 내역을 보관하고 해당 납부를 처리한 대행기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일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승인만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